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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용인은 수지구, 기흥구 등 인기 거주지로 전세 수요가 높고, 최근 전세가 상승과 전세금 반환 문제로 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임차인들이 많아졌습니다. 지금 바로 용인 전세계약 해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. 빠르게 대응할수록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!

     

   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

     

      • 집주인의 계약 위반
        - 주택의 심각한 하자(누수, 결로, 곰팡이 등)가 계약 당시 고지되지 않았거나, 계약 후 발생했음에도 조치하지 않는 경우
        - 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주거 환경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
     

      •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불가 상황
        - 주택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,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 보호가 어려워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• 직장 이동, 불가피한 거주 이전
      - 직장 발령, 건강상 문제로 인한 불가피한 이사 필요시, 사유서와 증빙자료로 정당한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    계약 해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?

     

      • 해지 의사 통보
        -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공식적인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. 구두 통보는 법적 증거로 불리하니 주의하세요.

     

      • 해지 사유 증빙 자료 준비
        - 직장 발령문, 병원 진단서, 주택 하자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세요.

     

    • 임대인과 협상 시 주의사항
      - 감정적인 대화보다는 관련 법 조항과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협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
     

   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?

     

   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새로운 세입자(후임 임차인)을 구해 임대인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. 이를 ‘임차권 양도’라고 하며, 임대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들인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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